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해외여행 시 신경쓰이는 부분 중 하나는 항공기 수하물 규정에 맞춰서 짐을 싸고, 여행지에서 구매해오는 물품들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일인데요.
항공기 수하물 규정은 일반적인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은 항공사에 따라, 항공노선 및 좌석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저가항공사 최고 브랜드 중 하나인 제주항공의 수하물 규정과 운송제한 물품에 대해 알아볼께요.
[목차여기]
제주항공 기내수하물
허용량
- 수량: 기내수하물(캐리어) 1개 + 개인 소지품 1개 (면세품 포함)
- 무게: 기내수하물 및 개인 소지품 합산 10kg (22lbs) 이하
- 크기
- 기내수하물: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내 (40cm x 20cm x 55cm 이내)
- 개인 소지품: 40cm x 30cm x15cm 이내 (노트북, 컴퓨터, 개인해드백, 소량의 면세품 등)
- 교통약자의 보조기구 (휠체어, 의료기기 등) 및 유아용품 (유모차, 보행기)는 1인당 1개에 한하여 별로 허용
※ 허용량 외의 수하물은 만드시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하며,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선: 1개당 10,000원 / USD 10
- 국제선: 1개당 20,000원 / USD 20
기내 반입 금지 수하물 안내
- 폭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인화성, 기타 위험물질, 창, 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품을 휴대, 탑재하거나 다른사람에게 휴대, 탑재하게 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 해당 국가의 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세점 구매 물품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 가능봉투로 포장한 물건의 경우 영수증이 동봉되거나 부착된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내 휴대 가능한 수하물 개수인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시 위탁수하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위탁수하물
수하물 허용규격
국내선
- 크기 및 수량: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3cm 이내, 1개
- 무게
- FLY 등급: 무료수하물 없음
- FLYBAG 등급: 15kg
- BIZ LITE 등급: 30kg
- 유아: 무료수하물 없음
-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요람등 유아 동반시 1인당 1개 추가 허용
- 교통약자의 경우 휠체어 추가 허용 (전동휠체어의 경우 배터리 운송 규정에 의거 항공사의 별도 사전 승인 필요)
국제선 (괌/사이판 제외)
- 크기 및 수량: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3cm 이내, 1개
- 무게
- FLY 등급: 무료수하물 없음
- FLYBAG 등급: 15kg
- BIZ LITE 등급: 30kg
- 유아 (FLYBAG, BIZ LITE): 10kg
국제선 (괌/사이판)
- FLY 등급: 무료수하물 없음
- FLYBAG 등급: (성인) 1개, 23kg / (유아) 1개, 10kg
- BIZ LITE 등급: (성인) 2개, 23kg / (유아) 1개, 10kg
※ 허용량 외의 수하물은 만드시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하며,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선: 1개당 10,000원 / USD 10
- 국제선: 1개당 20,000원 / USD 20
제주항공 운송제한 물품
운송제한 물품 (기내 x, 위탁 x)
-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 인화성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도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일회용 라이터 및 소형안전성냥의 경우 1인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재, 독극물,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리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 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기내수하물 금지 (기내 x, 위탁 O)
- 칼, 가위류: 과도, 카터칼, 접이식 칼, 6cm 초과하는 가위
- 공구류: 드릴날, 망치, 6cm 초과하는 드라이버, 10cm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 총기류, 호신용품류: 실탄(공포탄), 총기부품
- 스포츠용품류: 골프채, 야구배트, 아령
- 리튬배터리가 내장 된 무선고데기: 일본 출발 노선에 한해 기내 및 위탁수하물 금지
기내수하물 가능 물품 (기내 O, 위탁 △)
- 일회용 라이터: 1인당 1개까지 객실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불가
- 보조배터리: 아래 조건에 한해 기내수하물 가능
- 100Wh 이하 5개, 100Wh~160Wh 2개까지 객실 반입 가능
-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의 경우 의료용 목적에 따라 항공사 승인을 통해 최대 20개까지 반입가능
- 태국 출발 노선은 보조배터리가 32,000mAh를 초과할 경우 운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자담배
- 액체류: (국제선)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스프레이, 겔류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단 1L까지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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