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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및 추가수하물 요금

by 라이프네비4 2025. 1. 16.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는 비행기 수하물 규정에 맞게 짐을 싸는 일입니다. 얼마큼의 짐을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지, 무료로 위탁수하물을 보낼 수 있는 한도는 얼만큼인지,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은 무엇인지, 여행을 떠날 때마다 헷갈립니다.

 

이번 시리즈는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과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수하물 규정과 추가수하물 요금, 반입 가능/금지 물품을 알아볼께요.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

 

 

[목차여기]

 

대한항공 국제선 위탁 수하물 계산기

여행 코스나 항공권의 좌석 등급에 따라 무료로 허용되는 수하물의 개수나 무게가 다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여행 출발지도착지, 탑승일, 항공권 좌석등급, 수하물 수, 항공권 구매날짜를 입력하면 무료로 맡길 수 있는 위탁수하물의 무게와 부피 및 초과 시 발생하는 예상 요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수하물 계산기

 

대한항공 초과 수하물 요금 계산기 사진

 

 

 

대한항공 기내수하물

허용량

비행기 내부 사진

 

일반석

  • 수량: 휴대용 가방 1개 + 개인 소지품 1개
  • 무게: 총 무게 10kg 이내
  • 휴대용 가방
    • 크기: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45인치) 이하 또는 55cm x 40cm x 20cm 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  휴대용 캐리어, 배낭, 보스턴백 등
  • 개인 소지품
    • 크기: 40cm x 30cm x 15cm 이내
    • 핸드백, 서류가방, 노트북 가방 등

일등석/프레스티지석

  • 수량: 휴대용 가방 2개
  • 무게: 총 무게 18kg(40lb) 이내
  • 크기: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45인치) 이하 또는 55cm x 40cm x 20cm 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반입가능 물품

 

 

 

휴대 전자기기 및 리튬 배터리

  • 개인 휴대 전자기기에 장착된 리튬 배터리는 휴대 및 위탁 모두 가능합니다. 
  • 배터리는 용량 별 제한 사항
    • 100Wh (2g) 이하: 기내수하물과 위탁수하물을 합해서 1인 15개로 제한합니다.
    • 100Wh (2g) 초과 ~ 160Wh(8g) 이하: 개인 사용 용도, 전원 OFF, 배터리 포장 상태 등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160Wh(8g) 초과: 반입이 불가합니다.
  •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해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한 고데기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라이터, 성냥

  • 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은 반입가능합니다. 
  • 반드시 몸에 소지해야 하며 위탁수하물 및 가방에 넣어서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국가 규정에 따라 반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중국 출발 편은 기내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이 불가합니다.

 

반려동물

  • 기내 동반 가능 조건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후 8주 이상이 된 반려동물
    • 반려동물과 운송 케이지의 무게를 합하여 7kg 이하
    • 1인당 기내 반입으로 1마리, 위탁수하물로 2마리 운송가능
  • 운송 케이지 조건
    • 가로 32cm(12.5in) x 세로 45cm(17.5in) x 높이 19cm(7.5in) 이하
    • 단, 소프트 케이지는 높이 25cm(10in)까지 가능하며, 눌렀을 때 최대 높이 19cm 이하
    •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이 일어서고 눕고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방수, 환기,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 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
    • 안정제나 수면제 등 약물이 투여된 반려동물
    • 임신한 상태의 암컷 및 악취가 심한 반려동물
    • 항공여행 중 호흡 곤란, 폐사 위험이 있는 단두종 동물은 위탁 운송 불가

 

 

  • 이용절차
    1. 국가별 규정 확인: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검역증명서 등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 후 준비
    2. 검역증명서 발급: 출발 공항에 따라 검역소 방문이 필요 여부 및 검역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 운반 케이지 준비: 반려동물의 무게 및 운송방법에 따라 케이지 조건 확인 후 준비
    4. 운송 승인받기
      • 항공권 구매 후, 항공기 출발 기준 국제선 48시간 전, 국내선 24시간 전까지 운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된 경우: 알림톡/SMS/이메일이 발송되며, 출발일 기준 7일 전부터 작성 가능한 반려동물운송서약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 승인 거절: 예약 목록에서 승인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공항 도착 및 수속
      • 반려동물 수속 절차를 위해 공항에 여유 있게 도착
      •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결제했더라도, 여행 당일 수속하며 측정한 무게 기준으로 요금이 재산정될 수 있음
  • 국가별 반려동물 운송 규정: 나라별로 반려동물 운송규정이 다르니 아래를 이용해 확인하세요

국가별 반려동물 운송규정

 

 

대한항공 위탁수하물

허용량

비행기 내부 사진2

 

  • 크기: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62in) 이내  (손잡이, 바퀴 포함)
  • 수량 및 무게
    • 국제선 (미주/브라질 제외)
      • 일반석 (세이버) : 1개, 23kg 이하
      • 일반석 (세이버 제외): 1개, 23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2개, 각 32kg 이하
      • 일등석: 3개, 각 32kg 이하
    • 미주 구간
      • 일반석 (세이버): 1개, 23kg 이하
      • 일반석 (세이버 제외): 2개, 각 23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2개, 각 32kg 이하
      • 일등석: 3개, 각 32kg 이하
    • 브라질 구간
      • 일반석 (세이버): 2개, 각 32kg 이하
      • 일반석 (세이버 제외): 2개, 각 32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2개, 각 32kg 이하
      • 일등석: 3개, 각 32kg 이하

 

유소아 위탁수하물 허용량

  • 유소아와 같이 여행할 땐 짐을 더 가져갈 수 있어요
  • 유아
    • 국내선: 접이식 유모차 1개 + 카시트 1개
    • 국제선: 수하물 (10kg 이하, 3면의 합이 115cm 이내) 1개 + 유모차 1개 + 카시트 1개
  • 소아: 성인 1인 기준 허용량 + 접이식 유모차 1개 + 카시트 1개
  • 여행 중 사용할 적정량의 유아식은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로 운송가능합니다. 
    •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동반 승객이 휴대한 어린이 용품 (우유, 물, 주스,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 물티슈 등)은 비행 여정에 필요한 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초과 수하물은 항공 구간 및 좌석 등급, 개수, 및 초과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과수하물의 요금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초과수하물 요금 확인

 

 

 

 

 

참고 1) 대한항공 국내선 위탁수하물

  • 일반석: 20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30kg 이하

 

 

대한항공 운송제한 물품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기내 x, 위탁 x)

대한항공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 발화성/인화성 물질: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 고압가스 용기: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무기 및 폭발물 종류: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기타 위험 물질: 소화기, 살충제 등의 에어로졸, 락스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전동휠체어 등의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는 예외)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
    •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전동 휠, 스마트 가방
      •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으며 용량이 160Wh 이하인 경우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전원을 끈 후 기대수하물로 반입가능
      • 전동휠체어 등의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는 예외
    •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한 고데기 (일본 출발 편 한정)

 

제한적 기내 반입 물품 (기내△, 위탁 O)

대한항공 기대 반입 가능 물품

  • 액체류 (국제선 출발, 환승에 한함)
    •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류, 스프레이, 젤류 물품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리터 이하의 투명비닐지퍼팩 1개

대한항공 액체류 반입 기준

 

  • 의약품: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처방 의약품의 경우 의사소견서 및 처방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MacBook 배터리 리콜 대상: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MacBook Pro (Retina, 15-inch, Mild 2015) 중 리콜하여 수리되지 않은 일부 제품은 국가/공항에 따라 항공기 운송 금지 (베트남, 홍콩, 타이베이, 호놀룰루)
  • 기타
    • 1인당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 1인당 12oz(350ml) 이하의 파우더류 물품 (미국 출도착 편 및 호주 출발 편)

 

위탁 수하물 제한 물품 (휴대 O, 위탁 x)

  •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 고가품 및 귀중품: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
  • 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유대용 전자기기의 보조/여분 배터리: 니켈수소, 니켈카드뮴, 망간 등
  • 보조/여분 리튬배터리
    •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이며 단락 방지 포장된 여분/보조 배터리
    • 100Wh이하의 배터리는 최대 20개 휴대 가능
    • 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2개 휴대 가능
  • 라이터/전자담배
    • 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안전성냥 휴대가능
    • 토치라이터, 플라즈마 라이터는 항공기 반입금지
    • 중국 출발편의 경우 라이터 및 안전성냥은 기내/위탁 모두 불가
    •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 기내에서 충전 및 사용은 엄격히 금지됨

 

참고 2) 대한항공 위탁 수하물 규정 적용 항공사

  • 공동운항에 참여하는 항공사 간의 협정에 따라 판매항공사 및 운항항공사의 위탁 수하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 델타항공, 베트남 항공, 사우디아 항공, 샤먼항공, 아메리칸항공, 아에로플로트, 알래스카 항공, 에어프랑스, 에티하드 항공, JAL항공, 중국항공, 진에어, 케냐항공, KLM, 하와이안항공, 골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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